법률

제4조 (지원금의 지급 신청)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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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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