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지원금의 결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방부장관은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관계 조사를 하여 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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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43e66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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