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결정서의 송달)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①** 국방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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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43e66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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