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08.20 시행
제정
국방부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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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43e66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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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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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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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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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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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지급 신청)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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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결정)국방부장관은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관계 조사를 하여 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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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의 송달)**①** 국방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국방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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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환수 및 시효)**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금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부칙
부칙 <제17266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최초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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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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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산정)**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일액은 무급휴직 시작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에 준하여 기초일액을 계산한다.
**②**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하루당 금액(이하 "일지원금액"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기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일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지원금액은 그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초일액이 해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무급휴직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 최저기초일액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법률 제16557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일지원금액으로 한다.
2. 기초일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지원금의 지급 방법)제2조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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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지급 기간)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무급휴직 기간의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 지급하되, 지급 기간은 27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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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지급 신청)**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법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직증명서 1부
2.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은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3. 기초일액 산출을 위한 증명서류(무급휴직 기간의 시작일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사본 1부
4.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예금계좌 정보(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무급휴직 기간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만으로 지원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 월평균보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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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의 송달)국방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결정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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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의 신고)**①** 법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휴직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에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은 무급휴직 종료 통지서 또는 복직 통지서 등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첨부된 서류만으로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지원금재심사위원회)**①**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고용보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외부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방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4. 제8조에 따른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의 신고 확인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0945호,2020.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기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최초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방부령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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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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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이의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이의신청 결정 연장 사유 및 결정 예정 일자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032호,2020.8.20>
이 규칙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187호,2025.9.19>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19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