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지원금의 환수 및 시효)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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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금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부칙

부칙 <제17266호,2020.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최초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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