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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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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