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유치지역의 선정 및 지원

제23조 (특별회계의 세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2. 방사능방재에 대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관리
3. 방사선안전에 관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ㆍ운영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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