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2조 (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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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사업자는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계좌(이하 "징수계좌"라 한다)와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지원수수료의 관리를 위한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를 각각 별도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징수계좌에 입금된 금액(이자수입금을 포함한다) 중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자수입금을 포함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송금하고 나머지는 관리계좌로 이체하면서 귀속 처리한다.

**③** 관리사업자는 분기단위로 다음 분기의 개시일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 및 귀속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 중에도 송금 및 이체 귀속 처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송금 및 이체 귀속 처리되는 금액은 매 분기의 말일까지 처분시설에 대한 반입과 수수료의 징수가 완료된 방사성폐기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⑤** 관리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한 때에는 그 내역을 송금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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