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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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9047호,2005.9.14>


①(시행일) 이 영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 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5.12.30>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42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9047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7>생략


<198>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상당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99>내지 <241>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
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별표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제3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1>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1181호,2008.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처분수수료: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54>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19>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20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별표 비고의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5>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7>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20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0>부터 <10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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