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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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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