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1 (자산총액)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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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개정 2014.4.14>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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