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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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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