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2조 (비밀유지 의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1.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침해신고 접수, 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8조에 따라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ㆍ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3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