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비밀유지 의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1.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침해신고 접수, 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8조에 따라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ㆍ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3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1.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침해신고 접수, 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8조에 따라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ㆍ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3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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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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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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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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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70741 -
2018-06-12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4c0dd -
2017-07-26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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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43f90 -
2014-05-28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237a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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