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8.6.12>

제8조의3 (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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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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