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8.6.12>

제8조의4 (사건기록의 송부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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