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전산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기록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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