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8.6.12>

제10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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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2.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지원
3. 제19조에 따른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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