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출연금의 환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7.3.21,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7.7.26>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7.7.26>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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