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신설 2024.1.9>

제33조 (과태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6482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5조의2 제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를 삭제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한 출연금 지급 및 기술료 징수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⑨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753호,200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명의는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본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949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계획"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⑮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통계법)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생략


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법 제20조"를 "「통계법」 제37조"로 한다.


⑭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604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4> 까지 생략


<735>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1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78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9>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97호,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38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7>까지 생략


<44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1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13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7> 및 <28> 생략

부칙 <제12006호,2013.8.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93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합병 또는 영업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의2 중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제15조의2"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제15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3315호,2015.5.18>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63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83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의2,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3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제4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ㆍ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6조
제2항 후단 및 제7조제1항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83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13조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7>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924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3>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218호,2019.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6816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진흥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술진흥전문기관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7627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제18075호,202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중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으로 한다.


⑧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08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3>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0>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706호,202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6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25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후단, 제15조의2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5> 및 <36>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994호,2024.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27>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6>까지 생략


<53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제1항제3호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3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89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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