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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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학연협력 및 기술지도사업 대상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2.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알선 및 중개
3.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및 관리
4. 산학연협력 및 기술지도사업의 성과 분석
5. 산학연협력 네트워크의 형성 및 유지
6.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력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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