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도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선도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도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증빙자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선도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선도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도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증빙자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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