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조 (접수)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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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인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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