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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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1.06.30 시행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8개 조문 총리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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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8개 조문

  1. (인수신청)
    **①**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인수신청서(이하 "출자인수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②** 출자인수신청서는 정본ㆍ부본 각1부로 하고 정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자증권(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자증권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출자한 사실을 확인한 문서

    **③** 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배면에 양도를 위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2. (접수)
    출자인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인수순위)
    제6조제1항의 인수순위는 각 접수기관에서 접수한 출자인수신청서의 접수일시순에 의하여 종합일련번호를 붙여 정한 순위에 의한다.
  4. (대금지급)
    **①** 금융위원회는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전조의 인수순위를 명시한 출자인수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08.3.3>

    **②** 인수대금은 전항의 통지서 및 제2조의 접수증과 상환으로 지급한다.
  5. (출자증권)
    금융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신출자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6. (공고)
    **①**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3>

    1. 인수신청기간을 정한 때에는 인수신청의 기간 및 장소
    2.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지급의 대상자ㆍ기간 및 장소

    **②** 전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지에 3회이상 게재하고 중소기업은행(지점을 포함한다)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7. (대행)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민간인 출자의 인수신청서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은 출자인수신청서의 접수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 사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 중소기업은행장은 인수대금의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매월 그 지급상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8. (동전)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조 제1항의 대행업무집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부칙

    부칙 <제712호,1969.8.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8조 중 "재무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1477호,2018.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12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