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대금지급)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①** 금융위원회는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전조의 인수순위를 명시한 출자인수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08.3.3>
**②** 인수대금은 전항의 통지서 및 제2조의 접수증과 상환으로 지급한다.
**②** 인수대금은 전항의 통지서 및 제2조의 접수증과 상환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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