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조 (출자증권)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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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신출자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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