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인수순위)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영 제6조제1항의 인수순위는 각 접수기관에서 접수한 출자인수신청서의 접수일시순에 의하여 종합일련번호를 붙여 정한 순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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