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8조 (동전)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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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조 제1항의 대행업무집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부칙

부칙 <제712호,1969.8.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8조 중 "재무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1477호,2018.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12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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