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8.2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1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규모, 대상자 선정방식 및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반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의 증감
2.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성과공유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4.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일자리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일자리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자리평가시스템에 중소기업 지원사업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총평가점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기준과 절차, 일자리평가시스템의 운영,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 반영 비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1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규모, 대상자 선정방식 및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반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의 증감
2.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성과공유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4.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일자리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일자리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자리평가시스템에 중소기업 지원사업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총평가점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기준과 절차, 일자리평가시스템의 운영,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 반영 비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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