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1 (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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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기술ㆍ기능인력으로 발굴된 자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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