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1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둔다. <개정 2019.4.2, 2019.5.28>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19.4.2>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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