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2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5.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4.2, 2019.5.28>

1.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으로서 성과보상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나. 공제ㆍ보험ㆍ금융 또는 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명 이내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4.3.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