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6 (위원회의 운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