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8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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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의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19.5.28>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안정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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