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63조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7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허위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제12조제2항의 협약을 위반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④**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환수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제한 기간,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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