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62조 (자료의 요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창업 및 창업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창업지원사업의 평가
3.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제35조에 따른 금융지원
6.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제42조에 따른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8. 제45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 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 및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27, 2025.10.1>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나.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2.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국세청장
3.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외국인투자금액: 산업통상부장관
5.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무역에 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산업통상부장관
가. 회사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수출 실적 확인기간, 수출품목명, 수출 실적 및 대상국가
6.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관세청장
가. 수출 신고서의 품명, 거래품명, 품목번호
나. 수출 신고서의 총신고가격, 목적국, 신고일자
7.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같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법무부장관
8.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장
9. 그 밖에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 해당 자료ㆍ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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