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부도통지서의 발급·송달)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납부자로부터 증권을 수령한 수납기관이 이를 발급하여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②**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포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관서나, 한국은행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게시판에 7일간 내걸어 붙임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납세고지서 등의 재발급) 다음 조문 → 제8조 (부도된 증권의 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