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부도된 증권의 환부)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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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부자가 지급이 거절된 증권의 환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증권을 납부한 수납기관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②** 수납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영수증서를 받고 이와 상환으로 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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