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으로서 수령할 수 없는 것이거나 수령한 증권으로 위조ㆍ변조 또는 법령에 정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ㆍ8ㆍ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부도된 증권의 환부) 다음 조문 → 제10조 (증권을 망실한 경우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