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재심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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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0조에 따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본문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본문 중 "5개월"은 "3개월"로 본다.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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