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위로금등의 지급 등)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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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269273 -
2016-03-22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558b06 -
2014-10-15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53c7e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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