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위로금등의 지급 등)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