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위로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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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269273 -
2016-03-22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558b06 -
2014-10-15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53c7e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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