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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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269273 -
2016-03-22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558b06 -
2014-10-15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53c7e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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