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벌칙)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12790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81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6항 및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6359호,2019.4.23>
이 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12790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81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6항 및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6359호,2019.4.23>
이 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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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269273 -
2016-03-22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558b06 -
2014-10-15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53c7e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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