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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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269273 -
2016-03-22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558b06 -
2014-10-15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53c7e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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