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8.4>

제63조의1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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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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