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승급기간의 특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15, 1991.1.28, 1996.1.19,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3.1.20, 2005.1.7, 2006.1.13, 2008.1.11, 2008.2.29, 2009.3.31, 2011.1.10, 2011.8.29, 2013.1.9,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6.6.28, 2017.1.6, 2017.7.26, 2025.1.3, 2026.1.2>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3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3.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6개월)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3.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최초의 90일
4.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
5.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근무성적의 불량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6. 면직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7.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당해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3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3.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6개월)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3.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최초의 90일
4.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
5.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근무성적의 불량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6. 면직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7.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당해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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