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근무성적평정의 반영 등 인사관리

제12조 (경력평정)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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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을 위한 환산경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동일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100퍼센트
나. 바로 하위 계급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2. 관리운영직군에서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가. 동일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나. 관리운영직군 일반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②**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을 위한 환산경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환산경력기간은 규칙 및 의회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1.30>

1. 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 60퍼센트
2.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가.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전담직위 공무원 경력: 6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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