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6 (전출의 제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4년의 전출제한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출제한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④**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다. <개정 2025.1.7>
1.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2.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출제한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④**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다. <개정 2025.1.7>
1.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2.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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