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의1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2016.12.30, 2018.3.20, 2020.9.22>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1.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나. 제38조의1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이 담당한 업무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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