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지방공무원 임용령
**①** 삭제 <2019.6.18>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임용되는 특수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8.22, 2013.11.20, 2019.6.18>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되, 제4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대체하는 시험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며, 가산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ㆍ방법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8, 2025.6.2>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임용되는 특수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8.22, 2013.11.20, 2019.6.18>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되, 제4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대체하는 시험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며, 가산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ㆍ방법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8,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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